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검찰이 지난 7일 회사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을 비롯한 회사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한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이끌어 왔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매각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해선 "신영증권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전단채 문제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협력 업체와 종사자까지 약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을 시도하기보다 그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와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주주사와 조율해 더 늦기 전에 회생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홈플러스에 삶을 의지하는 수많은 가정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