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에서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배경을 설명한 것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