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원, 국회 청문 대신 엄정 수사 받아야

머니투데이
2026.09.10 04: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취재 자제를 요청 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관련 부처 청탁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 파헤칠 것이 한둘이 아닌 다중 비리의 백화점이 되었다.

우선 권력형 게이트 조짐이 뚜렷하다. 국민 선량이 특정기업 이권을 알뜰히 챙겨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정보가 유출돼 작전세력의 부당이득에 활용된 정황도 있다. 이 와중에 수많은 개미가 눈물을 흘렸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고가 소환되는 대목이다. 2021년 시작된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혼란 와중에 기소유예라는 이례적 솜방망이 처벌로 감경돼 법원에서 인정된 점도 미궁이다.

공공이익의 수호자들이 브로커의 이권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행어가 된 '승원 오빠'처럼 공직자와의 매우 사적인 친분이 수백억~수천억원 이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통사람들 눈에는 놀라울 따름이다. 이 정도 되면 후보자가 15일 국회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지 가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달려들어야 할 별개 형사사건이 되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색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 보자는 입장을 최근 확인했다. 청문회 증인 48명을 야당이 신청한데 대해 여당은 한 명도 못 부른다고 맞선다. 국민의힘은 '꼼수 청문회'니 '맹탕 청문회'니 반발해 파행이 예고된다.

경찰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명운을 건 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받은 시민단체의 이 사건 고발장은 영등포경찰서에 배정됐다.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1년이나 눈치를 본 경찰이다. 여당의 실세 출신 법무장관 후보자를 일개 경찰서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무장관은 저스티스(Justice)라는 영문명처럼 정의를 세우는 상징적 자리다. 청와대는 그릇된 인사임을 자인해 지명을 철회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의혹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이 대통령의 30%대 지지율 추가 하락과 때이른 정권 레임덕을 막는 길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