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장·군수 등이 남북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경기도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황진하 의원(새누리), 김영우 의원(새누리), 김현미 의원(새정치), 윤후덕 의원(새정치) 등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가 통일경제특구가 되어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개성공단과의 연계한 경제특구 지정,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특구의 지정·운영과 관한 통일부와 국토부의 입장 설명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해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황진하(새누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윤후덕(새정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영우(새누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문헌(새누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미(새정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기호(새누리),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