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초·중·고 수업일수 최대 19일 단축 허용

조해람 기자
2020.02.07 16: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협의회를 마친 후 학사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로 수업일수를 10분의 1만큼 단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학년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업시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이다. 교육부의 공문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최장 19일, 유치원은 18일 단축이 가능하다.

앞서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천재지변은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를 1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는 사유다.

단 교육부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라며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592개교가 개학연기 및 휴업에 들어갔다. 개학연기는 개학하지 않은 학교가 개학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휴업은 이미 개학한 학교가 학생 등교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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