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장애인 관련기관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모욕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A센터가 지난달 15일 지적장애인인 직원 B씨를 상담실에 2시간 동안 가뒀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발단이 됐다.
당시 B씨는 센터에 취업한 게 기뻐서 어머니에게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으로 사무실을 찍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C팀장은 B씨가 찍은 사진에 자신이 나왔고 성희롱이 의심된다며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모두 지웠다.
그런데 B씨는 이후 C팀장과 대화 중에 농담으로 당시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팀장은 이 말을 진심으로 듣고 B씨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 B씨는 저항하다가 공익요원에 의해 상담실로 들어가 있어야 했다.
이날 B씨는 오후 5시쯤부터 7시쯤까지 2시간가량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실 앞에서 공익요원이 지키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갈 때조차 이 공익요원이 B씨를 지켰다는 게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B씨의 어머니는 이 일로 센터로 와서 센터 직원, 음성군 담당 부서 공무원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서를 썼다.
B씨 어머니는 센터 관계자가 불러주는 대로 '센터에 오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와서 언어폭력이나 위협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적었다.
B씨도 '회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직원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어머니와 함께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이에 대해 A센터 센터장은 "B씨는 여성인 C팀장의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면서 "우리가 피해자이고, 가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올 때까지 보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서를 쓰게 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희롱임에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이라며 "B씨는 C팀장에게 욕도 하고 신발까지 던졌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일을 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성희롱이나 복구라는 단어 뜻 자체를 모르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와 그의 어머니가 당시 겪은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오죽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음성군 담당 부서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해 판단하기 어려워 충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하다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충주와 음성지역 장애인단체는 이날 오후 음성군 담당 부서를 찾아 항의하고 16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B씨는 음성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당 기관에 취업했다.
지난해 충주에서도 지적 장애인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성범죄로 몰려 300만원을 구형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전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신뢰관계인 참석도 안 해 전담경찰관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수사팀 전원에게 장애인 조사요령교육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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