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승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서 관련 행정사무를 볼 계획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시는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처인구 양지면의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의 염원인 읍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에는 읍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 이 시장은 시 관련 부서에 양지면의 읍 승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관철한만큼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지면 주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 읍 승격이 이뤄지게 됐으므로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에 따른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읍 승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 관계자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