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연15% 불법대출 155억 챙겼다...유명 외식대표 檢송치

오상헌 기자
2025.11.23 11:15

서울시 민사국, 가맹본부 831억 신종 불법대부 형사입건
본사자금으로 대부업체 운영,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대출상환금 99억·이자 56억 수취 "전국 최초 검찰 송치"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본사가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가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대부하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 자금 출처는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서울시는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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