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말 '외유성 해외출장' 막는다…적발시 '재정 패널티'

정세진 기자
2025.11.26 13:19

행안부, 지방의회 규칙 개정안 권고, 국제행사 등 예외 경우엔 가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철저 '수사의뢰·자체 내부징계' 등 처분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와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을 포함해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면서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만료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행안부가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관련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에도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허용한다. 김 차관은 "앞선 개선안은 (지방의원) 임기인 4년 동안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4년차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임기 만료 전 1년 동안은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다.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다. 감사 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할 수 없다. 김 차관은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페널티까지 부여한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출장 일정을 세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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