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학적 공백기'도 사용 가능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학적 공백기'도 사용 가능

김승한 기자
2026.04.07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7일 자녀 돌봄 공백 해소와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근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가족돌봄휴가 확대, 특별휴가 신설,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기존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중심의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근무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다 원활히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보다 활력 있게 일하길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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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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