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확보했는데...법 통과돼야 8세도 내년 아동수당 받는다

정인지 기자
2025.12.09 11:31

'지역별 차등 지급' 두고 여야 갈등...2017년생 36만명 지급 불투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내년에 8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예산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수당을 좀 더 주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최소 5000원, 최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2조5000억원 정도 반영이 됐다. 다만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당 지급이 어렵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7년 1~12월생은 36만2508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2017년생 36만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달 받고 있는 10만원이 사라지면 체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