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근거 마련…"산불 조기 대응 나서야"

경북=심용훈 기자
2025.12.09 11:33

개정안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집 명령 없이 소방업무 실시"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9일 산불 발생시 초기 진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체 소방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경우만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법안이 끝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사진제공=국회 임종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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