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 1월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한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가 대상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1억8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