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 SNS(소셜미디어) 게시글 삭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윤 장관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쓰신 모든 글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 대상은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목록 작성을 시작하는 만큼, 현재는 법적으로 이관 대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삭제가 아니라 관리"라며 "이관 대상 확정 전까지 게시물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정상적인 소통 채널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 정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