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관련해 절차상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달 9일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 21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약 25만 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