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일당 전원 검거

제주=나요안 기자
2026.03.10 11:34

소셜미디어 통해 402명 상대로 총 875회 대출…최고 연 3만 6000% 이자 수취

불법사금융 사무소 내부./사진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대부업법')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채권추심법')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서로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 강원 모처에서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 놓고 '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02명에게 '연 41~ 3만6500%' 이자를 적용해 약 3억8000만원(대부원금 1억9000만원) 상당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했다.

피의자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진 및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미리 확보했다.

이들은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추심 행위를 했다.

이 중 피해자 B씨에게는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대부해 주고, 6~7일 뒤 180만원으로 변제받은 뒤(이자율 4953%),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지속·반복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욕설문자를 발송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 등을 사용했다.

서부경찰은 5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A씨 등 10명을 지난 2월 검거(구속3명)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했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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