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로 공립 승인 고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 청계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치유 공간(총면적 11만6816㎡)으로, 2015년부터 운영됐다. 행정구역(경기도)과 운영 주체(서울시)가 다른 특수성으로 공식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행정적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측은 "서울대공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0년 만에 인허가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며 "이번 공립 승인을 통해 서울대공원은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립 승인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화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올해도 공공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산림휴양프로그램은 3477회, 누적 인원 3만849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 유료화로 1939만 원의 새로운 세입원이 생겼다. 올해 예산 세입은 연간 4000만 원 이상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을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정원 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복지시설·치매안심센터·서울청년센터·보건소·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숲과 정원에서 즐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개도 선보인다.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서울형정원처방 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예약제로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000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공립으로 지정된 만큼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