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이다. 총 9400여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1만9000여개소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
박제화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