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모범상담 중개소 70개소를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중개사무소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시는 지정 중개사무소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