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이하'농관원')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화 곡성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농업인의 자발적인 등록 정보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