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킨더·조기 유학 가야지"

정인지 기자
2026.04.06 17:20
광주 A외국인학교 현황/그래픽=윤선정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하면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불필요한 범법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유아학원 입학시험을 제한하는 레벨테스트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협회도 협조 입장을 밝혔다"며 "설문을 통해 실제 학부모들의 우려점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36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하루 40분 미만으로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약 1만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온 바 있다.

학원법 개정 추진안/그래픽=윤선정
교육부 인가 국제·외국인학교는 적용 안돼

사교육이 영유아로 내려오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수단만 제재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부(4~7세)의 경우 학원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이번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학교의 경우 해외 거주 경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국적이거나, 내국인은 3년 외국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대전과 광주는 지난해 시조례를 통해 이 조건을 폐지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 비율도 30%에서 50%로 늘렸다. 또 국제·외국인학교는 서구권과 동일하게 8~9월에 학기가 시작해 초등학교 1학년도 7세에 입학할 수 있다. 비용은 보통 연간 2500만~3500만원으로 유아영어학원 보다 훨씬 비싸다.

전체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 어학연수비 총액은 감소 추세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지난해 어학연수 총액은 236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줄었다. 반면 참여율은 0.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0.6%보다 0.1%P(포인트) 올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 0.8%에서 2025년 1.1%로 0.3%P 뛰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와 교습시간 제한 등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으로는 고액 비밀 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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