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합격 후 이사하면 취소?"...올해부터 불합리 손본다

황예림 기자
2026.04.28 12:00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인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제공=뉴시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격요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뒤 고교 졸업 이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졸업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로 인한 불편이 지속됐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지난 4월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한 점 등을 반영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 특별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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