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유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