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최대 3000만원 포상…시행령 개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최대 3000만원 포상…시행령 개정

김승한 기자
2026.04.28 13:37

치유휴직 6개월→1년까지 가능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치유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진상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총 포상금 규모는 3000만원이다.

포상 대상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되며,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을 경우에 한해 '결정적 기여'로 인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됐던 치유휴직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치유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시행일 이전에 이미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원하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내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종료 후 1년 이내(내년 9월 1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회복에 전념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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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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