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르무즈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서 제외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08 11:45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시행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국내 소비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도 지원 대상이다.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을 비롯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가 포함된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입하는 기업이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의 과세가격 반영으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며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