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핵심 사업 추진 동력 유지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2030년까지 효력 연장 확정
평택시 "산업·경제·문화 아우르는 미래도시 기반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택시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 효력은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망 구축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평택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 역할을 했다.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핵심 사업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 공백 우려를 해소한 만큼,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법 연장은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특별법 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원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과 미래 성장 전략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