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자동 지급하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 적용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많다"며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