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김도현 기자
2026.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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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인원은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658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지적 사안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건보료 제외 관행이 이어지면서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000만원(230일 근무·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000만원(285일 근무·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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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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