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때 모바일 신분증 인증해야…정부, 국민체감과제 추진

정세진 기자
2026.05.27 16:00

행정안전부, 국민 생활속 효과 체감할 과제 8개 선정

행정안전부 청사./사진=뉴스1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스마트폰 중고거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 후 송금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고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판매자에 대한 신원 확인 수단이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고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과제를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분야에선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을 포함해 4건을 선정했다.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이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가 정비되지 않았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볼라드를 정비하고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한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민간 애플리케이션(앱)·AI(인공지능)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을 선정했다.

앞으로 공항,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확인 대상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수목원 등 이용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된다. 현행 주소 체계는 건물과 사물을 기준으로 주소가 부여돼 야외 행사장, 해수욕장, 묘지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에는 주소가 없다. 이 때문에 주소 없는 장소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렵고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도 세부 지점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하고, 이후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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