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금지토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법을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매년 예비 초등학생인 7세가 초등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레벨테스트에 응시하는 이른바 '7세 고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세 고시는 주로 10~12월에 이뤄진다. 다만 법 기준이 '유아 대상'이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