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초등학생 핸드폰에도 불법 성착취물…강력 처벌 홍보해야"

황예림 기자
2026.07.16 18:4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을 지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 장관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말씀드렸고 경찰이 잘 수사해서 161명의 접속자가 재판까지 회부됐다"며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가 생기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을 매달 지정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단 한 번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싶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자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낸 범죄가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임금 격차 공시는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언제쯤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법안이 발의됐고 전날 당정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이전 상임위원회 통과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어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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