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집값 짬짜미' 잡는다…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21 13:18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

경기도가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활동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및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반은 하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 한 39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망을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임원 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다.

도민 제보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에 총 51건이 접수됐고, 도는 이 중 6건을 추려 수사 중이다. 대책반은 연장 기간 동안 기존 제보의 후속 수사를 우선 진행하고, 신규 위법행위 확인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협의회 참여는 물론 검·경, 국세청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 등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이 신뢰하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는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이나 QR코드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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