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 첫 대책으로 내놓은 '한강 밤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의 발표 당일 시작된 인터넷 사전 주말 예약이 접수 4시간 만에 완료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쯤 한강 밤핑 시범 운영 기간 첫 주 주말 예약 접수가 마무리됐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 시작된 인터넷 사전 접수가 시작 4시간만에 주말 예약이 완료된 것이다.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는 한강 밤핑은 주차 별로 나눠 여의도 물빛무대 앞과 뚝섬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의 이용권을 사전 예약 받는다. 첫 주차인 다음달 1~8일 중 가장 먼저 예약이 마감된 것은 1일(토요일)이다. 다음달 1일은 사전 접수 시작 3시간 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완료됐다. 2일(일요일)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완료됐다.
평일을 포함해 밤핑 운영 첫 주 사전 예약은 접수 하루만인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까지는 외부에 밤핑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와 함께 예약 신청을 받았는데 3시간 만에 토요일 이용권 접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별로 200팀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운영 첫 주인 점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닫지 않아 추가 신청자가 몰렸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이틀만인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접수를 종료하고 '1주차 신청이 마감됐다'는 공지를 띄웠다. 1일 이용권의 경우 사전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200팀이 신청했지만, 시스템을 닫지 않아 사전 예약 종료 때까지 총 944팀이 예약했다.
밤핑 운영 첫 주 사전 예약에는 총 4693팀이 몰렸다. 이중 일자별 선착순 200팀씩 총 1400팀만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9일 사전 예약 확정자에게 문자를 보내 예약 확정을 알릴 예정이다. 2주차 사전 예약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한강 밤핑 이용자는 텐트를 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머물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연박과 취사는 금지된다.
야영장 밖에서 밤샘 야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고시에 따라 야영장이 아닌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야영·취사 금지구역 위반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그늘막은 15개 허용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3~5월과 9~11월에는 오후 7시, 6~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철거해야 하며 크기도 2mX2m 안팎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