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주거 부담 던다"…전세 대출 이자 지원

경기=권현수 기자
2026.07.30 14:07

8월10~14일 접수…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대출 잔액 1.5% 지원
전용 85㎡·전세가액 2.9억 이하 대상…동 행정복지센터서 5일간 현장 접수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1명당 0.5%의 추가 지원율을 적용,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수혜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등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거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이자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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