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로 개편…초급속 21.1% 인상

이민하 기자
2026.07.31 11:15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지난 18일부터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이 시행돼 전국 10만7천 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주택용 충전기(약 9만 4000개)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약 1만 3000개)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가 설치·운영하는 전기차 공공 충전기 503기의 요금체계를 충전 속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과 관계없이 ㎾h당 324.4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부터 200㎾ 이상까지 출력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 충전요금 체계와 기준을 맞춘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30㎾ 미만 완속충전기 요금은 ㎾h당 295원으로 기존보다 29.4원(9.1%) 낮아진다. 30㎾ 이상 50㎾ 미만은 307.2원, 50㎾ 이상 100㎾ 미만은 325.6원이다. 100㎾ 이상 200㎾ 미만 충전기는 348.4원으로 오른다.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93.1원으로 기존보다 68.7원(21.1%) 인상된다. 시는 급속충전기의 설치·운영 비용과 기술개발 투자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 대상은 30㎾ 미만 76기, 50㎾ 이상 100㎾ 미만 206기, 100㎾ 이상 200㎾ 미만 219기, 200㎾ 이상 2기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반영하면서 충전 속도별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며 "요금체계와 충전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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