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는 최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내용, 지역의 준비상황,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및 재원 조달 확보 가능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명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담긴 클러스터 지정요건·절차·지원내용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추진방향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