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내년부터 교육재원으로 사용하던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담배 관련 지방세가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인다. 담뱃값이나 세금 부담이 달라지진 않는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종료하고, 해당 재원을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납세자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목과 사용처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시·도가 걷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목적세로 신설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하며 연간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세입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 등에 사용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당초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202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27년부터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 기간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 규정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됐던 부분이라 교육재정이 새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하는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은 기존 지방교육세와 같은 담배소비세액의 43.99%다. 지방교육세 일몰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새 목적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담뱃값과 전체 세 부담은 유지된다. 행안부 측은 "지방교육세가 없어지는 만큼 담뱃값이 내려가거나 지방주거복지세 신설로 담뱃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금의 세목과 용처는 달라진다. 올해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던 재원은 내년부터 시·도의 주거복지 목적세로 편입된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기금인 가칭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기금 설치 방식과 시·도별 재원 배분 기준,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 부담의 틀 안에서, 변화된 지방재정 수요에 맞게 재원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은 재원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