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의 '매칭 지원' 사업이다.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5세 시민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 가입 대상이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서 최장 10년을 운영을 해서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서울시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자금 운용 등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경남이 IRP(개인형퇴직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남도민 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 따르면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운용수익 등을 고려한 만기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으로 계획했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 사업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해야 하고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