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무학제1지구 토지분할,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법 찾아

서울 중구는 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로, 해방 이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경계가 관련 법령상 대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는 2022년부터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적용해 2024년 해당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판결문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는 과거 측량기록과 판결문의 권리면적, 현실 경계를 대조하고 세 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경계안을 마련했다.
공유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해외 거주자와는 SNS(소셜 미디어)로 의견을 주고받고, 고령 소유자는 직접 찾아가 경계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가를 포함한 공유자 10명 전원의 경계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2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치며 70년 묵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행이나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