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재난특교세를 활용해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신속한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역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