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던 절차가 앞으로 30~40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자필로 써야 하는 서명도 3~6번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 설명은 유지하되 형식적인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보다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펀드 등에 가입하려면 소비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가입에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성 상품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현재 약 17종에서 10종으로 줄인다.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하고 계약 체결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신청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은 기본서류로 분류한다. 특정금전신탁 상담확인서 등 계약 체결이나 법령상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현재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본서류에 한 번 서명하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 같은 서류 안에서 항목별로 반복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최소화한다.
투자 위험 등을 직접 적도록 하는 이른바 '덧쓰기'도 간소화한다. 현재 평균 163자 안팎인 덧쓰기 분량을 51자 수준으로 줄이고, 투자위험 등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바꾼다.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미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문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적합성 진단을 사전에 마치고, 창구에서는 결과 안내와 계좌 개설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상품 설명은 핵심 위험을 중심으로 바꾼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이나 유사 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상품마다 반복하던 공통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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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1시간 안팎에서 30~40분으로 최대 50% 줄인다는 목표다.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 전산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