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이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조치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에 대해 감사에 착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 실시 △각급 기관 감사 시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 필수 점검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문책 등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