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매년 늘어나는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10.1%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도교육감은 다른 세입원이 줄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2조4300억원(3.2%) 증가하는 데 그친다"며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내년 교육교부금이 7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며 필수경비가 충당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교육교부금 추계도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31년 이후부터는 장래인구추계 기준 학령인구 감소율이 둔화해 교육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며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가 약 2741억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제외된다"며 "다른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원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산식으로 산정한 '학령인구 변화율 35%'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p(포인트), 10% 감소하면 3.5%p가 차감된다"며 "실제 교육비용 구조에 근거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무원 보수 3.9% 인상,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해 전체 세출 증가효과를 약 2.3%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교육청은 인건비뿐 아니라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추가·의무 재정수요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로 꾸려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