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소방공무원과 민원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첫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과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을 위한 범정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현재 11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자살 등 중대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예방부터 진단, 치료·회복까지 전주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해양경찰도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음건강 협력병원 확대, 진료비 지원 등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무원뿐 아니라 고객 폭언이나 동료 자살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감정노동자에게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재난피해자의 위험군 평가기준과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장기 건강 추적 기반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