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체육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를 학부모가 부담해 A연맹은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B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했다.
#C 지역체육단체에서는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8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과 수익금의 수입, 지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수는 3만1578개이며, 교부된 보조금은 약 1조5313억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12개 지방정부는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D기초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E협회에 3억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E협회가 어떻게 유치금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F기초지방정부는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G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원씩 3년간 총 2억4000만원을 집행했으나 사후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총 14건, 총액 약 6억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유치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I체육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J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총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5000원 씩 매년 약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 조례 상 근거 없는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