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노조 쟁의 투표서 88% 찬성…협상 결렬 땐 16일 파업

정세진 기자
2026.09.11 18:27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서 합의 실패 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원들의 총파업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기준 87.9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임금협정을 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차 조정 전이라도 언제든 사측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오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는 시내 각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8296명 중 1만6716명이 투표해 찬성 1만6089명, 반대 575명, 기권 1580명, 무효 52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7.94%,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6.25%다.

박점곤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 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만행을 반드시 꺾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서울 물가에 맞게 2026년 임금 인상률도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 이상으로 쟁취하겠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뒤 노사는 판결 적용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단으로 월 176시간 적용이 확정됐다며 이를 적용해 그간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 상승분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별도로 시급 기준 7.85%를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기준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수당과 기본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며, 이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면 10.32%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다고 맞선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문제로 충돌해 사상 최장기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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