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고시 10월부터 전면금지...경시대회는 가능

정인지 기자
2026.09.22 10:2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다음달 1일부터 유아(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원 등록을 위한 시험(레벨테스트)이 전면 금지된다. 외부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경시대회 자체는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응시는 문제가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이다. 이와 동시에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트라이얼(시범) 수업을 운영한 뒤 정규반 등록 가능 여부를 알려주거나 계열사 유아 학원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학원들은 시험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후로 미루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A 영어학원은 7세고시(초등 영어학원 등록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금지되기 이전인 이달 말까지만 응시를 받고, 이후 시험 일정은 내년 3월에 개설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대부분 학원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설명회를 10월로 미룬 상태다. 강남의 B 영어학원은 최근 "학원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 초1 등록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또 경시대회나 학원등록이 필요없는 시험은 여전히 허용된다. 수학경시대회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상으로 하지만 7세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선택하고 응시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주의 C 영어학원은 예비초1(7세)를 대상으로 10월 '모의테스트'를 본다고 밝혔다. C학원은 "학생들의 시험 환경 적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한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등록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외에도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도 학원법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하도록 했다. 가정집에서 주로 이뤄지는 유아 대상 공부방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유아에게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새로운 사교육 금지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이다.

3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는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는 한 학원에서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받을 수 없다. 점점 모집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영유아 영어학원 종일반(영어유치원)이 타깃이다. 다만 어디까지 인지교습으로 인정할 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해서도 학원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놀이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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