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20% 늘었다…올해 4375건·32억원

이민하 기자
2026.10.06 11:15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올해 들어 약 20% 늘었다. 하루 지원액은 9만6960원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4일분을 받을 수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은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증가했다. 신청은 5132건으로 21.1% 늘었다. 지급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7% 증가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지급 실적은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2019년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하루 지원액은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올랐다.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하루를 지원해 최대 14일간 135만744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고,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합산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다.

서울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병원·검진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에서도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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