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의 완성은 '납세'…성남시 15억 안 낸 외국인 4500명 쫓는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06 13:26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3000만 원, 체납자는 4566명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 규모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한다. 먼저 다국어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다. 특히 외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액 주민세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한 납부 안내문을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 이용 시설 등에 비치했다. 우편 다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과 함께 9월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모바일 체납액 알림톡도 발송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제 징수에 돌입한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해 즉각 압류 조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외화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꼼꼼히 안내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의적 상습 체납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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