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폭염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방안 고려"

김승한 기자
2026.10.06 23:58

[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장애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먼저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의 낮은 신청률을 지적하자 "우리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폭염 사망자는 490명으로 집계됐지만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8명이 지급 대상으로 인정돼 신청 대비 인정률은 96.4%였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불과했다. 사망자 유족 378명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셈이다.

폭염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낮은 신청률의 원인으로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안내 부족 등을 꼽았다. 현행 기준상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온열질환이 사망이나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과실이나 음주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의원은 농촌에서 생계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농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의사의 기본적인 판단 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난 취약계층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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